보험광장 / / 2024. 8. 1. 17:27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중복보상 될까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작은 사고부터 심각한 사고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 중 우연히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통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는 '특약'이라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여부나 보험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품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보험 계약서에 명시된 주택에서의 소유, 사용, 관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 또는 가입자가 일상생활 도중 우연히 겪게 된 사고를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일상생활 도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경우 그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상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 알아두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상-범위

 

보장 내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예를 들면 물이 새거나 불이 나거나, 자전거 사고 혹은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등에서 야기되는 배상 책임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부가 특약 가입 과정이 간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험사마다 제공하는 보장 범위와 개인별 부담금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배상 책임이 생기면 보험사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와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행위나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함께 거주하지 않는 제삼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직무수행 중 일어난 손해, 자연재해로 인해 생긴 손해, 가입자나 그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차량으로 인해 입은 본인의 손해만 보장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작하는 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상 가능하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길거리를 지나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상대방의 휴대폰 등이 부서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축구 같은 운동 경기를 하다 몸싸움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예측 가능한 부상 위험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형인 상품 가입 시에는 일정 기간 이후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에 명시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므로, 보험 가입 후 이사나 소유권 변경 시 보험사에 고지하여 증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가입해도 손해배상금 비례보상으로 진행되며 보상이 안 되는 사례도 있어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 예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상-사례

 

매달 내는 보험료가 7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가입자와 그 가족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법적 배상 책임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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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대물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며, 보상 금액은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대표 사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다른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이웃의 차량 또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던 중 나의 강아지가 이웃 주민이나 다른 동물을 물었을 때.
  • 살고 있는 아파트 내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천장이 오염된 상황.
  •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손상을 입힌 경우.
  • 길거리 또는 지하철에서 실수로 타인의 손을 쳐 그 사람의 휴대폰을 망가뜨린 경우.
  •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이가 고가의 물건이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적용 범위는 특별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보장되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수령 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외의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함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 피보험자는 자신의 잘못만큼만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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